서울 아이돌봄비 매월30만원 13개월 지원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육아지원 사업으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 돌봄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경우 매월 30만 원을 1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맞벌이와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환경으로 4촌 이내의 친인척들이 아이들의 육아 도우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양육공백 가정을 실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주, 손녀와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며, 현금을 지급받지 않고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9월1일 부터 진행되며,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진행시점 운영되는 포털사이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 24개월 ~ 36개월 이하 아이양육 가정
⇢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세전 월소득 기준)
3인 | 4인 | 5인 | 6인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2가지 종류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영아 1명당 30만 원씩 13개월 지원받는 방법이 있으고,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명당 30만 원)
매월 영아 1명당 30만 원씩 13개월을 지원받는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육아 조력자가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9월 오픈 예정인 아래 링크의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실 경우 서울시에서 선정한 서비스 기관에 문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 서울시 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3곳
◎ 맘시터 -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 02-6232-0323
아이돌봄비 서비스 지원 절차
9월 1일~15일경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알림 /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1일 ~ 15일: 서비스 신청
⇢ 15일 ~ 30일: 대상자 선정
⇢ 익월: 돌봄 수행
⇢ 익익월 20일: 돌봄비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아이 돌봄 활동시간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QR코드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돌봄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영상통화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3회 이상 확인이 안 될 경우 돌봄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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