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지원금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40만 원씩 60개월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신청대상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2.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3.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합니다.



신청기간
상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호종료 예정자는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40만 원 지급되며,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중 선택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해외 유학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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