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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원금

청년월세 2차 모집 월 20만원 12개월 지원

by 02hello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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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2차 모집 월 20만원 12개월 지원

청년월세 2차 모집 월 20만원 12개월 지원

서울시에서 9월5일 부터 ~ 18일까지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3,500명만 선정한다고 하네요.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지원내용

대상자의 경우 매월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 청년월세지원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하며, 생활비에 휴대폰요금 교통비 등등.. 거기에 월세도 지출에 큰 한몫을 하죠. 이런 때에 시에서 진행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생활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에서 진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보다 더 폭넓은 대상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내용을 꼼꼼히 잘 살피셔서 날짜에 맞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청년월세지원 1차에서는 21,757명이 선정된 상태이며, 선정된 대상자분들은 매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모집도 1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만 체크하신 뒤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2차 신청기준

지원대상

만 19세~39세 기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출생년도 1983 ~ 2004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점 참고해 주시고,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의 형제, 자매 혹은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등록된 "셰어하우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함께 거주하는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소속되있는 경우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2023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11,677원

⇢ 지역가입자: 50,654원

현재 청년월세지원 1차에 선정된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정부에서 진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놓치거나 청년월세지원 1차 지원을 하지 못한 경우 이번기회에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교

  서울시 청년월세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19~39세 만19~34세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온라인) 복지로포털(온라인) 동주민센터(방문)
예산보조율 시비 100% 국비 30% 시비70%

 

 

기준월세 60만 원 초과자

청년월세지원 2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등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기준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산액(환산율 5.25%)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산액과 월세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방법

예)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3만 원의 경우 8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63만 원 = 80만 원

※ 천 원 단위 절삭

 

신청 제외 대상자

주택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신청이 불가하며,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별 선정기준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임차보증금 5백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임차보증금 1천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임차보증금 2천이하, 월세 60만 이하 120%이하 525
임차보증금 5천이하, 월세 60만 이하 150%이하 350

위 표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을 배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현직에 종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년분들 화이팅 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어 미래를 향해 가는 열정에 불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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