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보증보험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청년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를 지원합니다.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보증보험료 모집 및 신청방법
청년 보증보험료는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구청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시며, 온라인 신청 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
모집절차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료 지원 신청
3. 지원대상 심사
4.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청년 보증보험료 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1.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2.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3.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인
4.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5.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1. 외국인 및 재외국민
2. 배우자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
3.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서류(온라인)
PDF,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 서류 항목 | 발급처 |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HF: 전세지킴보증서 - SGI: 전세금보장신용 보험증권 |
보증기관 |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보증기관등 |
3.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 기소 |
5.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
6.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홈택스, 동주민센터 |
7.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
제출서류(방문신청)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3. 신분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
청년 보증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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