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총22회)
서울시에서 소득과 시술 종류 관계없이 총 22회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전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3월경 발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당장 지원이 필요한 난임부부들의 고충을 참고하여 7월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난임시술의 경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술당 150 ~ 400만 원가량 든다고 하네요. 건강보험 적용 시 20만 원 ~ 1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2인가족 기준으로 월 622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되지 못해 대부분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맞벌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여 희망하는 시술을 총 22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내용
기존에 제약 조건이 되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과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비 회당 20만 원 ~ 1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로 1회당 상한액 안에서 총 22회의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금액
지원대상 (시술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실혼관계를 포함한 난임부부는 시술비를 지원하면 서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의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로 접속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신 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e보건소 공공포털 페이지 접속후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직접 방문신청을 하실 경우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보건소 방문(구비서류 제출)
② 자격확인, 통지서 발급
③ 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난임시술
④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⑤ 서류 확인 후 지급대상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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