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폐업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재기 안전폐업이란?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폐업 지원사업이란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에게 서울시에서 전문가 경영진단 및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안전하게 폐업진행에 도움을 주어 사업재기를 돕는 지원 사업입니다.
경영진단과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및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폐업 지원대상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폐업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공고 마감일 기준(2023년 7월 14일)으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자이며, 거주지와 별도로 다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또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헙설계사, 방문판매업등의 특수 고용직은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 사업자의 경우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폐업 신청방법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폐업 신청방법은 신청 기간 내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으로 온라인 접수를 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26일부터 2023년 7월 14일 17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①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최근 3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선정업체는 개별적으로 7월 말 문자 통지 됩니다.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폐업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폐업 지원내용은 경영 진단과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및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2023년 8월 초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업은 유지기업과 한계기업 2가지 분류로 나뉘며, 한계기업의 비용지원의 경우 2023년 10월 31까지 폐업완료 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폐업 제외대상
① 경영 진단 전 휴업 또는 폐업 중 인 사업장
② 상반기 동일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
③ 사치향락업종 등 제보증 제한업종
④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사람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1. 서울형 다시 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2.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3.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⑤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⑥ 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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