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방법 및 절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직접해야 하지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계존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진단 후 제출서류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발급
제출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보내지며,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합니다.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며, 신청 후 복지카드를 받는 때까지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장애심사, 정도결정 → 심사결과 통보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장애정도 조정 방법
장애상태가 변화하여 장애정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장애정도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장애인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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