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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선정 및 적립금
8월 초 3차 희망저축계좌2 모집을 진행한 후 지원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0월 2일부터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 처리 후 대상자에게 알림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후 통장 개설 후 해당 제도에 맞는 절차대로 적립금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신청할 때, 이미 충분히 알아보신 뒤 신청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참고하시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차 희망저축계좌2는 매월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 장려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3년 만기로 진행되어 본인 저축금액 360만 원(36개월) +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 원(36개월) 총 720만 원을 지급하는 자산형성지원 제도입니다.
특정 자격이 취합할 경우, 추가 적립금이 지급되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로 안내드리니,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립금 알아보기
또한,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를 하거나, 특이사항 발생으로 이행이 불가할 경우 기존 적립금에 대한 처리 절차와 내용이 담겨있는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 특이사항 바로가기
3차 희망저축계좌2 진행절차
아래는 10월 2일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 날짜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10.2 ~ 10.16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10.2 ~ 10.23 |
지원금 계좌 생성 |
10.24 ~ 10.25 |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
10.26 ~ 10.31 |
3차 희망저축계좌2 유지기준
희망저축계좌2는 3년간 저축을 하는것도 조건이 되겠지만,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셔야 하며, 근로사업소득 상한금액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유지기준이 되는 근로사업소득 상한 입니다.
⇢ 교육이수 기준 바로가기
가구원 | 상한 |
1인가구 | 4,434,816이하 |
2인가구 | 4,434,816이하 |
3인가구 | 4,434,816이하 |
4인가구 | 5,400,964이하 |
5인가구 | 6,330,688이하 |
6인가구 | 7,227,981이하 |
7인가구 | 8,107,515이하 |
서울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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