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희망저축계좌1 일정 및 추가 지원금액
희망저축계좌1 모집이 10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39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이 희망저축계좌로 적립식 저축을 3년간 하게 되면 매월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해 줘, 목돈마련에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360만 원인데, 희망저축계좌 장려금(매월 30만 원)을 통해 총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까지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대상
희망저축계좌는 몇 가지의 가입 조건이 있는데,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생계, 의료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데,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표를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 기준 |
1인 가구 | 498,694 이상 4,434,816 이하 |
2인 가구 | 829,477 이상 4,434,816 이하 |
3인 가구 | 1,064,356 이상 4,434,816 이하 |
4인 가구 | 1,296,231 이상 5,400,964 이하 |
5인 가구 | 1,519,365 이상 6,330,688 이하 |
6인 가구 | 1,734,715 이상 7,227,981 이하 |
7인 가구 | 1,945,804 이상 8,107,515 이하 |
희망저축계좌1 지원내용
3년 만기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적립식 저축이며, 매월 10만 원 이상씩 저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 10만원 x 3년(36개월) = 360만 원
※ 30만 원(장려금) x 3년(36개월) = 1080만 원
※ 총합이 1440만 원이 됩니다.
위 금액은 본인 저축액과 장려금만을 합한 금액이며, 실제로는 매달 이자와 만기 시 해당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총합산금액은 더 높은 금액입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1 신청을 원하실 경우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
희망저축계좌1 이용중 중도 해지를 하거나 특이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이행이 불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특이사항별 수급액에 관해 설명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별 참고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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