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금1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지원금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지원금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40만 원씩 60개월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신청대상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2.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3.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합니다. 신청기간 상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호종료 예정자는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40만 ..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