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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금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02hello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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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금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썸네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금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금 이란?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정착 및 자립을 위해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대상자 명의 계좌로 4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한다.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1.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아동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해당자에 한합니다.

→ 만 나이 계산기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간단한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방문신청 방법

보호종료 예정자는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탁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보호종료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당지급은 보호종료일 달부터 시작됩니다.

보호종료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이 힘드신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나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등의 서류를 증빙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서식 1호(2021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hwp
0.06MB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pdf
4.35MB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

 

시설 퇴소 후 자립하려고 하니 사회라는 벽이 높고 막막하시죠.. 정부에서 시설 퇴소 후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정의 지원금을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생활비, 생계비 등으로 늘어나는 지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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