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2023 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34세까지의 미취업자 및 단기 근로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여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니다.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대상자는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서류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 6월 14일 (수요일) 오후 16시
제출서류:
1. 필수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분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선택제출: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만19세 ~ 34세 → 만 나이 계산기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청년수당은 연령요건에 맞는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선정 지급 일정
선정일정: 예비선장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급일정: 매달 25일 ~ 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이 됩니다.
- 29일이 주말 or 공휴일일 경우 전일 평일(금)에 지급됩니다.
- 필요에 따라 현금사용내역 및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할 경우(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시에서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주의 사항
1.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2. 개인재산 축적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고 합니다.
- 예로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등의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참고!
3.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사용이 되지만 해외에서는 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
4. 클린카드 기능으로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 제한업종: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키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유흥, 사행등 제한업종이라고 하니 참고!
문의사항
ㆍ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ㆍ다산콜센터
ㆍ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
ㆍ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하기
'서울시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0) | 2023.06.22 |
---|---|
서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치아미백 지원 (0) | 2023.06.20 |
2023 전국 청년여성 산재지원 사업 (6/23 접수마감) (0) | 2023.06.19 |
2023 서울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지원내용 (0) | 2023.06.16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지원금 신청방법 (1) | 2023.06.15 |
2023 서울시 2차 청년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6.14 |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출산장려금(축하금) 신청방법 (0) | 2023.06.13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금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0) | 2023.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