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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1,200 가구 모집
희망의 집수리란?
서울시는 집 수리비의 공사비가 부담되는 저소득 가구에게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집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반지하 가구 등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1,200 가구를 모집하여 집수리에 필요한 18개 항목에 대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대상
희망의 집수리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긴급가구, 반지하, 자치구 추천 지원가구를 우선으로 최종 선정이 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중위소득 45%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불가합니다.
※ 무허가 건물등은 신청이 불가하며,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내용
※ 침수, 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수리항목 | * 맞충형 집수리 시행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환풍기, 안전시설(화제, 침수, 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등) |
지원금액(사업비) | 가구당 180만원 |
전년대비 130만 원가량 지원비가 상향 조정되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수리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희망의 집수리 신청방법
희망의 집수리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선정된 가구는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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