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금2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지원금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지원금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40만 원씩 60개월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신청대상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2.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3.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합니다. 신청기간 상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호종료 예정자는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40만 .. 2023. 6. 15.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금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금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금 이란?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정착 및 자립을 위해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대상자 명의 계좌로 4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한다.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1.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 2023. 6. 12. 이전 1 다음